서울특별시 명절 위로금(추석, 설날) 신청 총정리

명절은 설날과 추석으로 1년에 2번 밖에 없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한국 전통의 날에 정부에서 위로금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대 25만원~30만원까지 1년에 무려 2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명절 위로금 지원 사업을 긁어모아 총 정리하였습니다. 자신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명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절 위로금 신청 썸네일


매년 2번씩 명절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서울특별시 명절위로금 지역


강동구


① 취약계층아동 위로금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과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급금액 : 연 3회(설날, 추석, 어린이날) 3만원 지급

✔ 전화문의 02-3425-5770


②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 지원대상 : 강동구 주민이면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강동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명절(설날, 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3만원 지급

-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2만원 지급

-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5만원 지급

✔ 전화문의 02-3425-5630


③ 저소득 한부모 가정 명절 위로금

✔ 부 또는 모와 만 18세 이상 (취학 시 만 22세 이상) 자녀인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설명절 위로금 / 월동대책비 등은 가족정책과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02-3425-5764


⬇️ 강동구 명절 위로금에 대한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구


①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로금

✔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 980명 내외 (타 명절 지원금 중복 불가능)

✔ 선정기준 : 사회보장정보에서 대상자를 추출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지급 : 명절(설날, 추석)에 3만원 지급

✔ 전화문의 : 02-2091-3072


②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 선정기준

- 명절위로금 대상 :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 내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 입학, 졸업 축하금 대상 : 당해 연도 입학 혹은 졸업하는 가정위탁아동 (초, 중, 고)

* 아동 2명이 입학과 졸업을 같은 해애 하더라도 1인당 지원

✔ 지원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 지급

- 입학, 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청소년과에서 선정되므로 별도의 신청방법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091-3867


③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금액 : 명절(설, 추석)에 새대당 2만원 지급 (연2회 통장 지급)

✔ 신청방법 : 지원대상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091-3867


⬇️ 도봉구 명절 위로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지자체’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등포구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문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급금액 : 1가구당 1만원씩 연 2회 지급 (설날, 추석)

✔ 지급방법 : 개인 통장에 무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방법은 없습니다.

☎문의처 : 02-2690-3387


②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영등포구에 거주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유족)

✔ 지원금액 : 설날, 추석, 보훈의달(6월)에 각각 1인당 2만5천원 지급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요청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02-2670-3963


⬇️ 강동구 명절 위로금에 대한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① 보훈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서울시수당을 받지 않으면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이는 국가유공자

✔ 지급금액

- 매월 8만원을 지급

- 명절(설날,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5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수급자는 명절(설, 추석) 각 5만원을 지급받으며, 호국보훈의달에는 30만원을 지급

-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생일 달) 1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유적)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보훈부일시금 미신청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가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시기 : 해당 지급월에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의 계좌에 지급

✔ 전화문의 02-3423-5762


② 저소득층 명절위로금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 입니다.

✔ 지급시기 : 명절(설,추석)에 1회씩 총 2회 지급

✔ 지급금액

-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

- 차상위계층(위의 선정기준을 따름) : 가구당 5만원

✔ 신청방법 : 별도 신청방법은 없고, 추석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전화문의 : 02-3423-5863


⬇️ 강남구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강북구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지원대상 : 강북구에 거주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4% 이하인 가구

✔ 지급금액 : 연2회 (설날, 추석)에 5만원씩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별도로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901-6706


②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로금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 명절(설날, 추석)에 가구당 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생활보장과에서 선정하기 뗴문에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901-6614


③ 장애인 명절위문품

✔ 지원대상 : 장애인 단체 회원 및 저소득 장애인 2000세대

✔ 선정기준 :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선정

✔ 지원금액 : 명절(설,추석)에 세대당 1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원이면 별도로 선정됩니다.

✔ 전화문의 02-989-2232


⬇️ 서울 강북구 명절 복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 서대문구 위로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존속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부(모) 1명, 만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존속가족 : (외)조부(조모) 1명,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소득인정액 : 한부모 및 존속가족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5% 이하

✔ 지급금액 : 명절(설날, 추석)에 가구당 5만원 지급

✔ 전화문의 02-330-1388


②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금액

-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지급

- 명절(추석, 설날) 2만원 지급 (연2회)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 호국보훈의 달(6월) : 단체에게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한 후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 위문금 신청서



송파구


① 국가유공자 명절위문금

✔ 지원대상 : 송파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

✔ 지원금액 : 설, 추석에 1인당 2만원 지급 / 보훈의 달에 1인당 3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해당 복지과에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을수도 있지만, 미리 작성 및 프린트 해서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송파구 국가유공자 명절위문금


②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금

✔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자녀 가구 (취학 시 만 22세까지 가능)

✔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 현금지급 : 설날과 추석에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에 관해서는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현물지급 : 김장김치 나눔

✔ 신청방법 : 가족지원팀에서 선정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147-2791




성북구



① 저소득주민 위문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10300가구

- 차상위 아동, 청소년 250가구

- 생활시설 22개소 (아동1 0개소, 여성 7개소, 노숙인 5개소)

생활시설 22개소 명단 보러가기

✔ 지원금액 : 초,중,고 자녀 학용품 비 가구당 10만원 지급 (설날 및 추석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 복지과에서 자동적으로 제공해줍니다.

✔ 전화문의 02-2241-2309


②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및 단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및 단체 / 특수임무유공자 및 단체 / 5.18 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금액

- 명절(추석, 설날) 위문금 : 2만원 지원 (연2회)

- 호국보훈의달(6월) : 2만원 지급 (연1회)

- 사망위로금 : 신청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우편신청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로 우편전송

-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로 팩스신청 -> 팩스 신청후 전화확인은 02-2241-2306으로 필수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준비서류

- 명절 위로금 : 국가유공자 인증 서류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복지정책과로 적절한 신청방법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전화문의 02-2241-2305


⬇️ 성북구에 대한 자세한 위문금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포구


①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 선정기준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입니다.


✔ 지원금액 : 명절(설날, 추석) 위문품비 가구당 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마포구에서 선정해서 지급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3153-8874




강서구


① 국가유공자 위문금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강서구 주민(주민등록)이면서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면서 국가유공자

- 명절 및 보훈의 달 위로금 대상자 : 지급되는 월에 강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혹은 유족

✔ 지원금액

- 위문금 : 명절(설날, 추석), 보훈의달(6월)에 2만원 지급 (계좌 이체)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20만원 지급 (계좌 이체)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혹은 유족에게 매월 2만원 지급 (계좌 이체)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가서 [국가유공자 위문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신청서를 줍니다. 그 때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02-2600-6631


②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 지원대상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금액 : 명절(추석, 설날)에 2만원씩 총 4만원 지급 (연2회)

✔ 신청방법 : 생활보장과에서 선정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600-6427


③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지원금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명절(설날, 추석) 위문금 가구당 3만원 지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인당 2만5천원 지급 (연2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고교 신입생 교복비 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지원대상들은 전부 받을 수 있으니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600-6494




양천구


① 한부모가족 명절위로금

✔ 지원대상 : 양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 생계, 의료 수급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구는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금액 : 명절(설날, 추석)에 각각 4만원씩 계좌지급

✔ 지급시기

- 설 위문금 : 설 당일 약 1주일 전

- 추석 위문금 : 추석 당일 약 1주일 전

✔ 신청방법 : 지원센터에서 선별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520-4848


② 장애인단체명절 위문금

✔ 지원대상 : 양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선정기준 : 단체장이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 지원금액 : 가구당 4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620-4687


③ 저소득주민 명정 위문금

✔ 지원대상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인) 및 기초 수급가구

✔ 지원금액 : 설, 추석 당일 위문 대상가구 계좌로 지급합니다. 금액 그때마다 달라지므로 전화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620-4679




동작구



① 저소득주민 위문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선정기준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에서 선정

✔ 지원금액 : 설날, 추석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연 2회)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820-9706


② 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 지원대상 : 동작구 주민이면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유족)

✔ 지원금액 : 명절(추석, 설날), 보훈의달(6월)에 3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국가보훈대상자는 전부 받습니다 (별도 신청 X)

✔ 전화문의 02-820-9545




용산구


①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 위문금

✔ 지원대상 : 용산구 내에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이용자

✔ 선정기준 : 중증요양으로 시설 입소자 59명

✔ 지원금액 : 추석, 설날에 1인당 4만원 지급 (연2회)

✔ 신청방법 : 복지과에서 선정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199-7105


② 저소득층 명절위문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 의료급여)

✔ 지원금액 : 명절(설날, 추석)에 각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199-7090




은평구


①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 지원대상 : 지급일에 은평구에 계속 거주할 주민이자 국가유공자

✔ 지원금액 : 1인당 6만원 (연1회)

✔ 신청방법 : 은평구 복지정책과에 전화하여 문의한 후 지원

✔ 전화문의 02-351-7016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가구

✔ 지원금액 : 설날, 추석 1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지원대상들 전원 지급으로 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 전화문의 02-351-7065




서초구


①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 위로금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금액 : 명절(추석, 설날)에 세대당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155-6690


②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 지원대상 : 서초구에 거주하면서 기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가구 (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명절(설,추석)에 각각 가구당 2만원 지급 (연2회)

✔ 신청방법 : 지원대상이면 명절에 자동 지급됩니다.

✔ 전화문의 02-2155-6672


③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명절 지원금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 보훈단체

✔ 지원 : 지원금액과 지원물품은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의 기념일 행사 지원

- 보훈단체회원들에게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급

✔ 전화문의 02-2155-6640




관악구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명절 위로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만)

✔ 지원금액 : 명절(설날, 추석)에 4만원(시청비 3만원, 구비 1만원) 지급 (무통장 입금)

✔ 지급시기 : 매년 변동 (명절 당일 약 1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지원대상들은 자동으로 받기에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879-5956


② 보훈대상자 위문금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금액 : 명절(설,추석), 보훈의달(6월)에 각각 1인당 2만원씩 지급 (총3회)

✔ 신청방법 : 국가보훈대상자면 전부 지급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879-5854




중구



① 저소득한부모가족 명절 위로금

✔ 지우너대상 :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 전화문의 02-3396-5433



구로구


① 저소득 장애인가구 명절 위로금

✔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가구 세대 (600가구)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지원금액

-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 위로금 : 가구당 2만원 지급

- 저소득장애인가구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 초등학교 입학전에 1인당 5만원 지급

- 저소득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1인당 월 2만원 지급

✔ 시청방법 : 지원대상에게 전부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860-2374


②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

✔ 지원대상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독립유공자

✔ 지원금액 : 명절(설날, 추석)에 가구당 2만원 지급 (연2회)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들이면 전부 받으실 수 있으니 별도의 신청이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860-2367




광진구


①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장애인단체 /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선정기준 : 동에서 추천합니다.

✔ 지원금액 : 명절(추석, 설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가구당 2만원 지급 (연2회)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연2회)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복지지원팀)의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02-450-7494




성동구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지원금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 할 경우, 첫째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금액

- 중, 고등학생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만원 지급 (반기별 연2회)

- 명절(설날, 추석) 한부모가족 세대당 3만원 지급 (연2회)

✔ 신청방법 : 지원대상은 전부 받으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286-6838


②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문금

✔ 지원대상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 명절(설,추석)에 가구당 2만원 통장 지급 (시비 3만원 별도 지급)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지급된 신청서 작성

✔ 전화문의 02-2286-6703




금천구


①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가구

✔ 지원금액 : 명절(설,추석)에 3만원 지급 (연2회)

✔ 신청방법 : 지원대상은 전부 받으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627-1430




동대문구


① 저소득 장애인 가구 명절 위로금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가구

✔ 선정기준 : 주민센터에서 선정

✔ 지원금액 : 설, 추석에 1인당 온누리상품권 1만원 3매를 지급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서 정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127-5000




종로구



①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명절 위로금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 선정기준

- 희생, 공헌자와 유족 / 국가보훈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보훈의달, 명절 위문금)

✔ 지원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3만원 지급

- 명절(추석, 설날), 보훈의달(6월) 5만원 지급 (연3회)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는 센터로 가면 구비되어 있습니다)

✔ 전화문의 02-2148-2483


②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금

✔ 지원대상 : 종로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등

✔ 지원금액 : 설, 추석에 명절 위문품 지원

✔ 신청방법 : 지원대상은 전부 받으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 전화문의 02-2148-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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