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신청 수령액 총정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2025년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자격조건, 수령액, 중복수령, 대출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수급자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 및 지원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신청 수령액 총정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 수령액


생계급여


2025년 생계급여는 1인가구 76만원, 4인가구 195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지원 혜택들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나이제한, 미지급하면, 대출, 탈락조건, 중복급여 등등... 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격조건, 수령액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2025년에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집수리 지원 금액도 1,600만원까지 인상되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제한, 월세지원, 대출, 탈락조건 등등... 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수령액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2025년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교과서, 수업료 등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나이제한, 미지급하면, 대출, 탈락조건 등등... 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및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025년 의료급여는 정률제로 바뀌어서 본인부담금은 늘었지만,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의료급여 자격조건, 수령액, 신청방법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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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지만, 수급자를 부양할만한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지급가능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만 65세 이상이 된다면 기초연금도 나오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부 100%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액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금 중복 수령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복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들을 중복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조건들이 맞춰져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받기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들 혹은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을 위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동사무소에서 받는 대출은 무이자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제도를 주민생활안정자금 제도라고 하며, 융자, 지원금,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해줍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저소득층 대출을 아래에서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청년주거분리신청)


대학생분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학교 근처로 이사할 때 청년주거분리신청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수급자인데 차상위로 신청했거나 애초에 기재를 안하고 신청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알아서 가구소득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1구간으로 표시되어서 등록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학교 때문에 혹은 일자리 때문에 독립해야 한다면, 주거급여 분리신청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였는데, 독립하게 된다면 부모님 2인, 자신 1인으로 분리됩니다.

원래 3인일 때 50만원을 받았다면, 부모님 2인은 약 35만원, 독립 1인은 25만원정도로 총액은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주거분리신청은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 및 지급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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