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최대 3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매달 생활비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는 제도지만,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잘못 이해해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급액 계산 방법, 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딱 1분만 투자하면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며 확인해 보세요.



2025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총급여액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직장인, 일용직, 프리랜서, 3.3% 뗀 알바,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이 4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4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6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이 4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4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6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조건

  •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액 계산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 비과세 소득(유치원 원장, 장기요양사업)
  • 미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 사업자 등록 안된 농업종사자 및 비과세 농업소득
  • 인정상여처분 소득
  •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신청 불가 대상

  • 해외 거주자, 외국인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등)
  •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동거인은 신청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동거인과 함께 살면 신청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부양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세대주와 동거인 모두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장려금 신청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모든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장려금 일시 수령)
  • 기한 후 : 매년 6월 1일 ~ 12월 2일 (5% 감액 수령)
  • 지급 시기: 심사를 거쳐 정기신청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후 신청은 10월 말 ~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조기 심사 대상자는 더 일찍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 X)
  • 신청 기간: 상반기분은 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분은 3월 1일 ~ 3월 17일입니다.
  • 지급 시기: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하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에서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PC)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모바일안내문이 온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우편 신청하기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후, 홈택스로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3. ARS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자, 수급자마다 신청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은행명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4. 신청대리 서비스

장애인분들은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대리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알아두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상반기 or 하반기 or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액 계산 및 감액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수 x 100만원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시 장려금의 5%가 차감됩니다.
  •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교인 소득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되나요?
A: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일용직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과 재산 요건에 부합하면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자체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포함되나요?
A: 예 포함됩니다.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반기 혹은 정기 신청 가능합니다.
Q: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근로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군 복무자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합니다.
Q: 자영업자, 대리운전도 장려금 신청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2024.12.31까지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3.3% 세금을 내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정기신청(반기 X) 가능합니다.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신청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어린이 보육료 보조금을 받아도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전년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퇴사자, 폐업자도 장려금 신청 되나요?
A:  예,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되면 되고, 정기신청 가능합니다.



💡

2025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 소득/재산 조건: 총소득 기준 완화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정기 신청(5월) / 반기 신청(9월, 3월) / 기한 후 신청(5% 감액)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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