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 면제 및 감면받는 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했을 때 붙는 가산세를 무신고가산세라고 합니다. 

납부세액의 40%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을 때 감면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부가세 가산세 면제 감면 받는방법



부가세 신고, 납부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종류


신고불성실가산세


깜빡 잊거나 모르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라고 하며, 부가세 신고를 했더라도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를 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합니다. 

또한 공제액을 과도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납부 세금의 40%를 더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만약 100만원만 내면 되는데 가산세가 붙어버리면 14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부가세 신고하지 않았을 때 

✔ 과소신고 가산세 :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내가 공제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도록 신고했을 때


여기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는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근거를 입증할 수가 없지만, 과소신고한 것이나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만약 단순 실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그러면 원래 40%를 내야 할 가산세의 절반이지만 이 또한 무시하지 못할 수치이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일당 0.02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 100만원을 내야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220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22,000원이 되고 1년이 지나면 80,300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만만히 볼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못받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고하지 못했으니 공제 또한 받지 못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가산세 전체 정리


가산세 종류 정리



가산세 감면 및 면제 받는 방법


이제 어떻게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면제 받는 방법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습니다. 

①천재지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납부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②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니다.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와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가산세 면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가산세 감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가산세 감면 받는 방법


먼저 가산세 감면은 부가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아 수정신고 했다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자신이 먼저 신고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뒤늦게라도 신고, 납부하기

자신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부가세 신고, 납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느냐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할 경우 : 가산세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할 경우 : 가산세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 : 가산세 20% 감면



② 다시 수정 신고하기

신고기한은 지켰지만 과소신고 혹은 초과환급신고가 된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빨리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빨리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집니다.

수정신고로 감면 받으려면 2년 내에는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개월 이내 : 가산세 90% 감면

✔ 3개월 이내 : 가산세 75% 감면

✔ 3~6개월 이내 : 가산세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가산세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 가산세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 가산세 10% 감면



또 다른 대처방법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 납부하기


부가세도 부담스러운데 가산세까지 붙어 버리면 한번에 납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땐 분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분할 납부는 부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법인세 등의 일부 항목에도 적용이 됩니다. 

분할 납부는 부가세가 1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국세 소멸시효 활용하기


만약 위의 분할 납부조차도 조건이 안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할 경우에는 국세 소멸시효로 체납 세금 구제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밀린 세금이 5억 이상이면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과세당국이 무기한으로 미룰 수도 있고, 갑자기 소멸을 앞두고 국가가 강제 징수 권한을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야합니다. 즉,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체납하지 못한 사람을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