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 정의부터 하는법까지 총정리

연말정산을 처음하거나 몇번 해봤더라도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까먹어서 어렵지 않으셨나요?

용어 자체가 쉽지 않아서 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은 후엔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 정의부터 하는법까지 총정리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받고, 원래 낼 세금보다 덜 냈다면 다시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들을 떼어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낼 세금(원청징수금)을 ‘추정’해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공제 받을 것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원천징수 = 근로자 개인의 소득을 미리 추정해서 징수한 세금

*총급여 = 연봉에서 식대, 보육 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연봉 = 1년동안 받은 월급 뿐만 아니라 식대 수당 등의 비과세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




연말정산 대상자


먼저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를 해서 급여를 받은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들을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방문판매,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포함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시거나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바생 / 계약직 / 프리랜서 / 일용직 노동자 / 소득이 없는 사람

** 여기서도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 한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했고,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매년 1/15 ~ 2/15까지 약 한달동안 진행됩니다.

요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3가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란 세금을 줄여서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공제


말 그대로 근로를 하고 받은 월급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즉, 1년동안 받은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표



만약 총급여가 3,38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되는 금액은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X 15%]가 됩니다.


② 종합소득공제


연금, 보험료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공제가 종합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③ 세액공제


우리가 내야할 세금에서 특정 항목들을 빼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월세를 내거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최종 세금은 아래 사진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최종 세금 계산

 <출처 : 바이라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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