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계산방법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둘 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줄이는 것은 같지만, 공제를 받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뭔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1분만 투자하시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계산방법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높아지는데, 이 때 가족을 부양한다거나, 연금보험료를 내는 등의 비용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 혹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월 500만원을 벌어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을 원래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죠.

🔽2025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수입 – (소득공제 or 필요경비)

*총급여 : 연봉에서 식대, 보육 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소득공제 계산하기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에서 연봉이 5,000만원~8,8000만원 이라면 2024년에 적용되는 세율은 24%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봉이 5,100만원이라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은 약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통해 5,000만원으로 내려갔다면 세율은 15%가 되어서 내야 할 세금이 약 7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겨우 100만원 차이인데 차이인데 내야 할 세금이 약 4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여기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신의 연봉 X 세율 – 누진공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소득공제(고용보험료,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잘 체크해서 꼭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먼저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다시 한번 더 세금을 빼주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도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에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보험료, 신용카드 부분에서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녀, 손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025년에 바뀐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계산하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소득공제부터 세액공제까지 모두 홈택스에서 바로 받아보세요!

🔽아래에서 홈택스로 이동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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