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 후에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을 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수령액 및 가출이나 별거 했던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이 글에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분할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이란 이혼을 한 후에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서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은 재혼을 했을 때나 사실혼을 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평생 매월 지급하는 연금 중에서는 분할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분할연금 자격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분할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가지 조건
①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기간)
②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자여야 함
④ 전 배우자의 출생연도가 지급개시연령이어야 함
연령별 지급개시일
✔ 1953~1956년생 = 만 61세부터 지급
✔ 1957~1960년생 = 만 62세부터 지급
✔ 1961~1964년생 = 만 63세부터 지급
✔ 1965~1968년생 = 만 64세부터 지급
✔ 1959년 이후 = 만 65세부터 지급
분할연금 신청하기
분할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분할연금 수급권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까먹고 신청을 못할 것 같으면 이혼 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해두면 수급권을 박탈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면, 이혼한 후로부터 3년 내로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연금공단에 제출해서 선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연금으로 신청이 가능한 연금은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도 가능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다른 연금들도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청구와 선청구 취소는 1회만 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는 방법이나 그냥 신청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혼 후에 아직 배우자가 연금 수급자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신청하면 선청구 됩니다. 즉, 그냥 이혼하고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분할연금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국민연금공단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하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서류 다운로드
분할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분할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택1)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만약 2008년 전에 이혼 이력이 있다면 제적등본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으로도 가능)
6. 혼인, 이혼 사실 입증 가능한 서류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기)
7. 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분할연금 수령액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전 배우자의 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입니다.
분할연금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앞서 분할연금은 5년 이상의 법률혼 기간이 조건이었는데, 국민연금법에서 4가지 별거, 가출 사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급 청구 전 혼인 기간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청구 후 혼인 기간이 별도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민법상 실종기간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를 제출하면 인정 됩니다.
2. 당사자 간 합의 기간
당사자 간의 '합의서'와 같은 공증서류 혹은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or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의 재판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을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4. 거주불명 등록기간
증명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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