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이란? 자격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총정리 (재신청까지)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소득이 있다면, 혹은 국민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겼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연금 받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연기연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부터 수령액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국민연금을 연기하거나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란? 자격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총정리 (재신청까지)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거나 혹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이 있어서 굳이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미루는 제도가 바로 연기연금제도입니다.


연기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한달 연기를 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을 받을 때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되며, 1년 연기를 하면 7.2%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오히려 연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연기 할 수 있는 금액은 전액을 연기할수도 있고, 50~100% 이내에서 금액 비율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수령액 계산은 원래 받는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미룬 기간 만큼 월 0.6%의 인상금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월 0.6%를 곱해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연기/재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혹은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근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연기신청 및 재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기간


✔ ~1952년생 : 60~65세

✔ 1953~1956년생 : 61~66세

✔ 1957~1960년생 : 62~67세

✔ 1961~1964년생 : 63~68세

✔ 1965~1968년생 : 64~69세

✔ 1969년생~ : 65~70세

* 만 나이 기준입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 가능한가?

👉국민연금 가입유형 차이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소득이 있을 때 노령연금은 지급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임의가입, 반추납 총정리!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차이 총정리 (노령, 장애)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