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소득이 있다면, 혹은 국민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겼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연금 받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연기연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부터 수령액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국민연금을 연기하거나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거나 혹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이 있어서 굳이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미루는 제도가 바로 연기연금제도입니다.
연기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한달 연기를 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을 받을 때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되며, 1년 연기를 하면 7.2%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오히려 연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연기 할 수 있는 금액은 전액을 연기할수도 있고, 50~100% 이내에서 금액 비율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수령액 계산은 원래 받는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미룬 기간 만큼 월 0.6%의 인상금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월 0.6%를 곱해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연기/재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혹은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근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연기신청 및 재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기간
✔ ~1952년생 : 60~65세
✔ 1953~1956년생 : 61~66세
✔ 1957~1960년생 : 62~67세
✔ 1961~1964년생 : 63~68세
✔ 1965~1968년생 : 64~69세
✔ 1969년생~ : 65~70세
* 만 나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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