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수급권자분들이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방법 중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유족연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가족들이 대신 이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자격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중에서도 순위가 매겨집니다.
배우자 -> 18세 미만의 자녀 ->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18세 미만의 손자녀 -> 60세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으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이라면, 가입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포함)
✔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 10년 미만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이 질병, 부상으로 초진일 또는 자격 상실 후 2년 이내 사망했을 경우 (초진일로부터는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하기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5년 이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과 같은 다른 국민연금과 다르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신청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곳에서든 청구서를 제출해서 유족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면 직원들이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래에서 유족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제출서류
1. 반드시 필요한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 사망자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표시)
-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2. 해당 시 필요한 서류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장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 관련 서류
2) 초진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 일반진단서 or 소견서
3) 연금 중복급여조정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4)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유족연금 수령액
유족연금 수령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지급됩니다.
✔ 10년 미만 가입기간 = 기본연금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월 소득액에 따라 기본연금금액이 달라집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계산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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