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 투자하신다면, 이 글에서 장애연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제출서류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장애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초진일(처음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연령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신청서류들을 작성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장애연금 자격조건
1. 초진일 조건
처음 장애 진단을 받은 초진일이 만 18세 생일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연령이 되는 생일 전날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 18세~노령연금지급연령 전까지의 기간 중에서 초진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3가지 기간 안에 있다면 초진일 조건 충족되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초진일 요건 충족되지 않는 경우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경우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에 진료를 받은 경우
③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 이후에 진료를 받은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괜찮습니다)
2. 국민연금보혐료 납부 조건
초진일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초진일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싱기간의 1/3 이상일 것 (10년 가입대상기간이라면 3년 반정도)
② 초진일 5년전 ~ 초진일 당일까지 기간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는 제외)
③ 초진일을 받았을 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된 후일 것
여기서도 2016.11.30 전에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료를 통한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본인이 알지 못했어어도 포함)에 한해서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1년 6개월 이후에 장애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장애연금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
✔ 1953~1956년생 = 만 61세부터 지급
✔ 1957~1960년생 = 만 62세부터 지급
✔ 1961~1964년생 = 만 63세부터 지급
✔ 1965~1968년생 = 만 64세부터 지급
✔ 1959년 이후 = 만 65세부터 지급
* 만 나이 기준입니다.
장애연금 신청하기
장애연금 신청은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내 곁에 국민연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제출서류
1.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등)
🔽아래에서 장애연금에 관련된 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시 필요한 서류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장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 관련 서류
2) 초진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 일반진단서 or 소견서
3) 연금 중복급여조정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4)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장애연금 수령액
장애 등급(1~4급)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급여수준을 나타내보겠습니다.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장애연금 수령액 계산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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