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x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5% 차감됩니다.
딱 1분만 투자하신다면, 이 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정기/반기신청 차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나만 손해이니,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1. 소득조건
✔ 단독가구 : 총소득 4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총소득 4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실제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 총소득 4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총소득 6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본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 총소득 6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2. 재산 조건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차량 등을 전부 포함합니다.
🔽아래에서 승용차 가액 및 주택 등 기준시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1~5/31까지 정기신청이 진행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전환됩니다.
반기신청은 매년 9/1~9/19(상반기 분)과 3/1~3/17(하반기 분)에 신청이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 정기분 : 5/1~5/31 (모두 신청 가능, 전년도 장려금 한번에 수령)
- 기한 후 : 6/1~12/2 (5% 감액 수령)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만 신청 가능)
- 상반기 분 : 9/1~9/19
- 하반기 분 : 3/1~3/17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분들은 상반기 분 or 하반기 분 or 정기신청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3.3% 세금 떼고 받은 알바비 혹은 일용직 근로 등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기신청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만 하면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 놓친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되지만, 이때 신청하면 산정액의 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놓치면 손해보니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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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이 온 경우와 오지 않은 경우에 신청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각가의 경우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하기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받은 후, 홈택스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ARS 신청하기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의 신청절차가 다르고, 은행명 코드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ARS 신청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하셔서 대리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지급액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아래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5.1~5.31) -> 8월말 지급
✔ 기한 후 신청(6.1~12.2)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상반기분 신청(9.1~9.19) -> 12월말 지급 (35%만)
✔ 하반기분 신청(3.1~3.17)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의 50%을 차감하거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5% 차감합니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했을 때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 지급액의 30%까지 체납충당 비용으로 빠져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