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사업자 유형 6가지 총정리_개인, 법인, 과세, 면세 등

세금을 내기 전에 사업장의 규모,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의 창업 방식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개인, 법인, 일반, 간이, 면세 등 헷갈리지 않나요? 딱 5분만 투자하신다면 이제부터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사업자유형 6가지 총정리 썸네일



1. 사업자에 따른 구분



1)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대표이면서 경영까지 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같은 기업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십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달리 창업할 때 설립 등기를 법원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창업을 하기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낼 때는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클수록 종합소득세가 커집니다.


2) 법인사업자


우리나라에서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기업’인 단체를 법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격’으로 취급합니다. 

즉, 법인사업자라는 것은 기업 자체를 뜻하고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라는 직위를 달고 있어도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기업’이 지게 됩니다. 

모든 이득과 손해가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 기업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처음 창업을 할 때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초기 창업 비용이 꽤나 들어가는 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보통 10~25%의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오를수록 최대 45%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최대 25%이죠? 즉,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에 더욱 유리해지는 것이 법인사업자입니다.



2.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1) 간이 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부릅니다. 만약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고 부가세를 1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보통 1.5~4% 입니다.

여기서 법인사업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고 해도 간이과세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입니다.

⬇️부가세율이 매겨지는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과세자


위에서 설명한 간이과세자 이외에 부가세를 내는 모든 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분류합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드 일반 과세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별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그렇다면 부가세를 안내는 면세사업자도 간이과세자 일까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애초에 내지 않으니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류는 부가세를 내는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아래에 더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나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더라도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2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고 10%의 부가세율이 고정적으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 광업

- 도매업

- 부동산 매매 임대업

- 과세 유흥 장소

- 전문적 인적 용역제공 사업

- 전기 가스 증기 수드 사업

- 상품 중개업

- 건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분석



3. 부가세를 따른 분류



1) 과세 사업자


부가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업자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 나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율 계산방법



2) 면세사업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들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들인 노동력에 가치를 매겨 해당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하는 사업자 혹은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꽃, 도서, 농축수산물들은 원재료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 모델, 연예인, 학원, 병의원 등의 사업자들도 면세사업자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이면서도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에서 제외이지만 꼭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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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사업자의 종류와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에 따른 과세자 유형을 분류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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