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이 고정으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율(부가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계산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사업자별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썸네일



사업자별 부가세 계산하기



자신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명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부가율과 부가세율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가세율과 부가율의 차이점


부가세율(부가가치세율)과 부가율(부가가치율)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세율은 매출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10%의 세금이 붙는 것이고, 부가율은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부가율이란 사업에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대비해서 매입이 많으면 0%에 수렴하고, 매출대비 매입이 적으면 100%에 수렴합니다. 

즉,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가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이고 사업이 순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부가율 계산방법 : {(매출액 – 매입액) / 매출액} X 100}

Ex. 매출액 100만원, 매입액 30만원이라면 부가율은 {(100 – 30) / 100} X 100} = 70%

* 하지만 자동차, 기계, 건물, 비품 등과 같은 고정자산의 매출액과 매입액은 부가율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2.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 세율 계산 (부가세율 계산)


업종별로 부가세를 내는 과세자는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사업자

전년도 매출 8,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이상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전년도 매출 8,000만원 미만

면세과세자

부가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할 의무가 없음


👉(개인, 법인, 과세, 면세 등 헷갈린다면…? 사업자 유형 6가지 총정리)



일반 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일 때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




간이 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일 때 간이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의 %가 달라집니다. 보통 1.5~4%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일반 과세자보다 훨씬 괜찮은 편이죠? 

여기서 연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 납부 의무에서 면제되며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 간이 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 보기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15%

제조업 / 농임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서비스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 부가세율 계산방법 (납부세액)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 – 공제세액(매입액 X 0.5%)]

*공재세액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누가 더 이득일까?



면세 사업자


특정 재료를 사서 가공하고 노동력이 들어갈 때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부가가치세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꽃 등은 매입해 와서 바로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업, 병의원, 대부업자, 연예인, 학원 등의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대신에 면세 사업자는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도 자동으로 제출되지만, 면세 사업자는 그렇지 않기 떄문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 년도 2/10 까지 해야 하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0.5%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보험맨, 배달 등의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무조건 부가세 면제를 받는다?

아무래도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는 행위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때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저 면세사업자 자신이 판매해서 발생하는 매출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로 부가세를 결정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이렇게 총 4개의 영역의 매출로 매출액이 계산되고 기타매출 외에 3가지는 홈택스에서 계산이 됩니다.


⬇️ 함께보면 좋은글 ⬇️

👉부가세 정의와 계산방법 총정리_부가가치세란?

👉사업자별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개인, 법인, 과세, 면세 등 헷갈린다면…? 사업자 유형 6가지 총정리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절차 A부터 Z까지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