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부가세 신고 및 납부와 금액은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가세를 내는 횟수부터 세율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번 포스팅만 보시면 완벽히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고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지만 광업, 제조업(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제외), 도매업,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사업, 중개업, 건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전기 수도 가스 증기 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쉽게 구분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횟수

연 1회

연 2회

부가세율(부가가치세율)

1.5%~4%

10%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면제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X

발급 O


⬇️ 부가세 신고 날짜와 정확한 부가세율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부가세 신고기간은 몇회일까?

👉사업자별 부가세율 계산방법은?



간이과세자 장단점


장점


1. 부가세 신고 1년에 한번


보통 사업자들은 세무사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들은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잡습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년동안을 과세 기간으로 잡고 바로 다음 년도의 1/1 ~ 1/25 내로 1회만 신고하면 끝납니다. 상대적으로 간편하죠.


2. 부가세 납부 면제 가능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일 때는 납부와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모두 해야합니다.

또한 부가세를 면제 받아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것이지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5월) 까지 신고납부를 꼭 하셔야 합나디. 


3. 부가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음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10%가 적용되는데 간이과세자는 1.5%~4%가 적용되어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단점


1.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개인 대 사업자의 거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자 대 사업자의 거래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츨 사업자들은 나에게서 매입을 하면서 부가세인 VAT를 부담하게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떼어야 부가세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나 디자인 등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면서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서 물건을 매입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 되니 거래하기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2. 0.5%만 공제 받는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 – (매입액 X 0.5%)] 이 계산식이 간이 과세자가 낼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자보다는 책정되는 부가세가 작지만 공제도 0.5%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환급 불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는 대신에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연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이라면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세가 붙는데, 환급은 받을 수 없고 공제액은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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