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방법 쉽지 않으신가요? 이 글에서 구체적인 절차 순서를 총정리 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란 무엇인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글들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전년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년도의 7/1 부터 그 다음년도 6/30까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분들은 예정부과기간(1~6월) 동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해 7/1~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절차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를 누른 후 [정기신고(확정/예정) 신고]를 누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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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입력하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므로 바로 아래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2.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아래 항목에서 [업종선택확인]은 앞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이 선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았다면 따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에는 면세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예’를 눌러주시고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에는 해외 수출한 매출이 있는 분들만 ‘예’를 눌러주세요.
신규 사업자분들은 매입, 매출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무실적신고]를 눌러주시면 바로 신고가 끝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하기
STEP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옆의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STEP2
그러면 [과세표준 및 매출]이 뜨는데 여기서 신고대상 과세기간동안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의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후 아래의 [과세분]의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영세율분]은 위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매입자발행분]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금액을 위에서 입력했다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STEP3
위에서 [과세분]의 [작성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STEP4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에서는 만약 사장님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에 종이세금계산서 매출명세 작성에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STEP1
아래의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STEP2
발행세액공제 자동계산이 아래에 입력되는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2021.07.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1%의 공제율로 단일화 됩니다. 2026.12.31 까지 1.3%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5.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 작성하기
간이과세자의 공제는 매입금액 X 0.5% 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 – (매입액 X 0.5%)] 입니다.
⬇️ 업종별 부가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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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이과세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
STEP1
일반과세자와 순서는 똑같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STEP2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에서는 예정신고 때 입력하신분들은 [예정신고 불러오기]를 클릭해주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확정신고 때 쓰시는분들은 아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신 후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완료했으면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에요.
⬇️ 업종별 부가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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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입력하기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입력할 곳입니다.
[가맹점 정보]란에 카드회원번호 등을 입력하고 [합계]란에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의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완료]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8. 의제매입세액 공제 배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9. 신고내용확인
신고내용 전체를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10.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업종별로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단일업종은 매출금액을 주업종코드에 동일하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부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작성한 매출금액을 업종별로 나눠서 적어주세요.
이상으로 간이과세저의 부가세 신고는 끝이 납니다. 신고를 한 후에는 언제나 납부를 해야겠죠?! 신고든 납부든 하지 않았을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꼭 기한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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