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거나,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옮긴 이직자 분들의 연말정산에 대해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
이직을 하신분들이나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중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셨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세금처리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세액공제 항목만 공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받게 됩니다.
퇴직자분들은 일을 한 달까지의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들을 모두 갖춰서 신고, 제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의 문제들은 이직자분들에게도 통용되므로 이제부터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회사를 다니던 도중 퇴직하신 분들 중 연말정산을 까먹은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정청구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퇴직자분들에게는 이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얼마만큼 원천징수를 했는지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직자분들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발급받는 방법은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분들께서는 현재 출근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줍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회사에서 처리하게끔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두 곳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소득이 더 높은 회사에서 한꺼번에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 한번 더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접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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