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다르게 2025년에 달라진 공제율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공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공제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적용대상 : 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로 동일합니다.
✔ 바뀐점
-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 고정급리+비거치식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은 1,500만원에서 1,800만원 / 기타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 개정이유 :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목적을 위함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 적용대상 : 기존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까지였는데, 2024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까지로 바뀌었습니다.
✔ 바뀐점 : 공제세액은 자녀 및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35만원, 3명 이상이 될 경우 35만원이 되며 2명 초과 했을 시점부터 1명당 30만원이 더 추가로 공제 됩니다.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 이후 신고 및 연말정산 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3.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그냥 [전체 지출한 의료비]로 바뀌었으며 [6세 이하에게 들어간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 바뀐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200만원 한도)] 공제에서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200만원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을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해서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정이유 :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4.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바뀐점 : 원래는 1천만원 이하 15% 공제, 1천만원 초과 30% 공제였는데, 3천만원 초과 기부했을 때는 40%까지 공제됩니다.
✔ 개정이유 :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2024.12.31
5.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바뀐점 : 기존에서 [장애인 지원 활동을 할 때 본인이 사용한 돈]까지 공제 됩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바뀐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023.12.31까지 청약 가입]은 유지되고 [2025.12.31까지 가입]한 경우로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즉, 202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 가입한 분들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 집이 없는 근로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부터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 하면 적용됩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바뀐점
-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등]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세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 월세 비용의 15%까지 공제되는 것과, 만약 연간 수입이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세를 4,500만원 이하로 내는 사람이라면 월세 비용의 17%까지 유지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 공제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바뀐점 : 월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개정이유 :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부터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바뀐점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은 기존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사립학교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까지 공제] 되는 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부터 적용됩니다.
3.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 바뀐점
- 기존의 적용대상은 똑같습니다. 69세까지는 연금소득에서 5%가 공제 / 70~79세는 4%가 공제 / 80세 이상부터는 3% 공제됩니다.
- 연간 1,200만원 이하까지 공제되었는데,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1,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됩니다.
-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 개정이유 :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 이후의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바뀐점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라고 불리던 것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라는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 개정이유 : 명칭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2024.01.01부터 적용됩니다.
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바뀐점
- [엔지니어링 기술을 30만 달러 이상 계약한 사람]은 기존대로 공제액이 10년간 50% 적용됩니다.
- 추가된 점은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교수로 임용되는 대상입니다.
- 적용기한이 원래 2023.12.31까지였어서 2024년에는 안되나 싶었는데, 2026.12.31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2024년~2026년까지의 과세연도가 적용된다면 10년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개정이유 : 외국인의 기술을 우리나라로 유입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부터 적용됩니다.
6.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바뀐점
- 사택제공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위함입니다.
✔ 적용시기 :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입니다.
7.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바뀐점
- 공제대상은 신용카드를 연봉의 25% 초과해서 사용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대신 공제율이 바뀌었으니 위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본공제한도는 동일합니다만 사용한 금액에 상관없이 한도가 100만원이 추가되어 올랐습니다. 즉,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개정이유 :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시기 : 2025.12.31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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