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아니더라도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조기 노령연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부터 수령액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란?
조기 노령연금은 간단히 말해서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55세부터 미리 땡겨 받는 것입니다. 최대 5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만 55~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
조기 노령연금 수령액
조기 노령연금 수령액은 일찍 받기 시작한 날부터 월단위로 수령액이 차감됩니다. 1달마다 0.5%, 1년이면 6%, 5년 먼저 받으면 30%의 원래 받아야 할 연금에서 감액되어 지급되고, 해당 수령액이 평생 지급됩니다.
즉, 원래 만 60세부터 80만원 받을 수 있었던 분이 59세부터 받기 시작했다면, 1년이니까 6% 감액되어 매월 75만 2천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자신이 받게 될 조기 노령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연령
✔ ~1952년생 : 55세~
✔ 1953~1956년생 : 56세~
✔ 1957~1960년생 : 57세~
✔ 1961~1964년생 : 58세~
✔ 1965~1968년생 : 59세~
✔ 1969년생~ : 60세~
* 만 나이 기준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기
조기 노령연금은 그냥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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