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연 4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회 신고및 납부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느 기간에 내야 하는지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등의 정의가 헷갈리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부가세 사업자 유형 6가지 총정리_개인, 법인, 과세, 면세 등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 납부 하기 복잡하지 않나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표)
부가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에 미리 한번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신고 때 한번에 세금을 내게 되면 갑자기 많은 돈이 빠져나가서 사업자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정부는 미리 세금을 확보해놓는 것이죠.
확정신고는 반기마다 최종적으로 세금을 신고한 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통용되는 사항입니다.
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1월, 7월)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를 뜻하고,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연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매출)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똑같이 연 2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②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을 6개월씩 2번으로 나눠서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표)
✔ 소규모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사업자란 직전 과세를 낼 때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예정고지란 신고를 안하고 세금 내기 직전의 6개월동안 발생된 매입, 매출 세액의 50%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정고지를 통해 낸 부가세는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되었다는 ‘기납부세액’으로 평가되어 차감됩니다.
만약 세금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납부 면제를 받아 예정고지를 할 필요가 없고 연 2회 확정신고만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신이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반 법인사업자
일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일년에 총 4번하게 되는데, 1년을 2개로 나눠서 1기와 2기에 예쩡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1번씩 하게 됩니다.
③ 폐업자
폐업하시는 분들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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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았을 시에 불이익
부가세를 낼 돈이 없더라도 일단 신고는 해야합니다! 돈이 없다고 그냥 신고 안하면 두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
1) 가산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라는 벌금 형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무려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받는 것입니다. 이런 가산세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입니다.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가산세를 감면 및 면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받는 방법과 무신고 시의 대처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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