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절차 A부터 Z까지 [2단계]

앞서 1단계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관한 항복들을 작성하셨다면 이제는 [매입세액] 항목들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 아직 1단계를 보지 못하셨다면 아래에서 1단계를 보고 다시 와주세요!

👉일반과세자 신고방법 절차 A부터 Z까지[1단계]


그럼 바로 일반과세자 신고절차 2단계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 2단계



매입세액 작성하기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입력하기


STEP1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밑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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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세액], [공급가액]을 작성하면 [종이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내용 추가]를 누른 후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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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입력하기


STEP1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사업자분이 작성하는 곳입니다.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입력했을 때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됩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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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감가상각자산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 을 입력해주신 후 아래의 합계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의 액수를 입력해주세요.

이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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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받은 매출은 여기에 작성해야 합니다.


STEP1


[작성하기]를 누르고 밑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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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바로 아래 [가맹점 정보]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가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업용도로 쓴 내역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거래건수], [세액] 을 매출전표에 있는 그대로 입력해주신 후 [입력내용추가]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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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아래 [합계] 내역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조회하기] 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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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면세분 일반매입]은 면세사업을 하시는분이나 겸업하시는 분들만 입력하는 곳입니다. 

겸업을 하고 계신다면 현금, 개인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합계] 항목에서 [면세분 일반매입]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후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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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의제매입신고서는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한 제조업자만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로부터 매입분계산서][조회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후 더 아래에서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에 면세 농산물에 관련된 과세매출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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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자는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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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활용폐자원신고서 작성하기


STEP1


[재활용폐지원등 매임세액][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합계] 란의 [계산서 수취분]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매입차수, 건수 등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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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그 아래 [공급자], [품명] 등을 작성해주신 후 아래의 [재활용폐지원 매입세액공제 관한 신고내용]은 확정 신고시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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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매입세액에 관한 항목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 그럼 지금 바로 마지막 3단계로 부가세 신고를 끝내보도록 합시다!

👉일반과세자 신고방법 절차 A부터 Z까지[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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