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및 공제액 총정리 (절세 TIP)

종합소득세에서는 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세액공제는 약 200만 원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항목들을 혼자 확인하면 전부 파악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 대리인에게 상담 의뢰를 한 후 5만 원대에 대행을 맡긴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무사 대행 신청을 안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따라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종소세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전부 확인해주세요.


썸네일


세액공제 항목


사업소득 공제


1.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산축세액의 20%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 조특법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2만 원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발행 (건당 5,000원 미만 거래 x 20원)


3. 재해손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산의 20%가 상실되면 해당 금액이 공제 됩니다.


종합소득 공제


1. 자녀, 손자녀 세액공제

자녀, 손자녀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세 이상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연 30만 원 + 3명째부터 1명당 연 30만 원
  • 출산입양세액공제
    • 첫째일 때 : 연 30만 원
    • 둘째일 때 : 연 50만 원
    • 셋째 이상일 때 : 연 70만 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 급여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공제율 12%

위 급여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은 각각 4,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초과일 때 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입니다.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 확인 시에 사용한 비용의 60%가 공제되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71.5만 원 + (130만 원 초과분의 30%)
  • 3,300만 원 이하 : 75만 원
  • 3,300만 원 초과 ~ 4,300만 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이 66만 원보다 적으면 66만 원으로 함
  • 4,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 ~ 7,032만 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이 55만 원보다 적으면 55만 원으로 함
  • 7,032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50만 원
  • 1.2억 원 초과 ~ 1.206억 원 이하 : [50만원-(1.2억원초과 총급여액X1/2),20만원]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으로 함
  • 1.206억 원 초과 : 20만 원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고,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가 안되고,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및 경비율 알아보기




1. 보험료

납입금의 12%를 연 한도 100만 원에 공제 됩니다. 

  • 보장성 보험 : 공제율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공제율 15%

2. 의료비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냈다면 해당 금액의 최소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 입니다.

  • 기본 의료비 : 공제율 1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공제율 20%
  • 난임시술 : 공제율 30%


3. 교육비

종소세 산출세액의 15%를 교육비 공제 가능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대학생 : 인당 연 900만 원
  • 직계존속을 포함한 특수교육비(장애인) : 전액 공제
  • 배우자, 형재자매, 직계비속, 입양자
  • 고등학생 이하 : 인당 연 300만 원


4.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사업소득자는 10만 원까지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는 특례기부금처럼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율이 누진 적용됩니다.

  • 10만 원 이하 : 10만 원 이하 x 100/110
  •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15% 공제율
  • 3천만 원 초과 : 25% 공제율


✔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공제 됩니다. 한도액 계산은 기준소득금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금액] = [소득금액 + 기부금 - 이월결손금]


✔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소득자는 10만 원까지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는 15% 공제됩니다.


✔ 우리사주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x 30%


✔ 일반 기부금 (지정)

만약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0% 공제 됩니다.

  • 종교기부금 X :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x 30%
  • 종교기부금 O :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x 10%


2024년 이후의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 원 이하 : 15%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30%
  • 3,000만 원 초과 : 40%


배당소득


주식 등에서 배당을 받으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에 포함한다면 이중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내와 국외 두번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기에 세액공제를 시켜줍니다. 즉, 해외소득 원천징수 납입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 혹은 공제 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꼼꼼히 챙기는 방법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전부 신경쓰기 힘듭니다.

보통 세액공제를 1인당 약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지만, 이 또한 개인적으로 종소세를 신고할 때 빼먹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세무 대리인 의뢰가 필수입니다.

세무사 대행은 5만 원대면 할 수 있기에 안받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세무 대리인 상담 및 대행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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