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액 총정리 (절세 TIP)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항목은 하나하나가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에 따라서 몇백만원 ~ 몇천만원까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처리해주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들을 확인해보시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조특법 등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무료 또는 1~2만 원, 간편장부 및 추계신고를 한다면 5만 원 대에 세무사에게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보통 43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 맡기지 않는 것이 훨씬 손해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은 분들은 세무 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대행 맡기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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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 (사업, 근로, 기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해주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위탁아동


2. 추가공제


추가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 연 50만 원
  • 한부모가정 : 연 100만 원

부녀자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사업자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된다면 한부모 공제가 우선입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같이 사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근무, 사업 등의 조건으로 따로 사는건 괜찮습니다. 

부양가족은 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상용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국민연금보험료 전부를 공제해줍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기타 연금보험료도 전액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로 불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년도 사업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은 연 200~6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를 할 때 해당 금액의 10%를 공제 해줍니다.

벤처기업에 개인투자조합이나 개인이 직접 투자했을 경우 30~100% 공제 됩니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여기까지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항목들을 전부 신경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이 약 400만 원이기에 5만 원 정도만 내고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 안하면 훨씬 손해입니다.



특히 개인 사업소득자들에게 필요한 항목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세무사 상담 받으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받는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에 따른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0만 원 이하 : 70% 공제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초과 금액의 2%)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다른 소득에 대한 보험료까지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 청약통장 저축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청약 납입액의 40% 공제
  • 주택 임차 목적 원금 및 이자 : 임차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할 때 공제해줍니다.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이자 : 은행 대출로 저당권 설정하면 이자 상환액 공제를 300만 원 ~ 1,8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 의한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총 급여의 25% 초과할 때
    • (전통카드 + 대중교통 + 직불카드) x 30% + 신용카드 x 15% - 총급여의 25
  • 직계비존속 신용카드 금액 합산
    • 해당과세연도 총 급여가 7천만 언 이하라면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연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 200만 원까지 공제 됩니다.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400만 원 공제 (벤처창업 기업은 1,500만 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전세 과세특례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총 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50만 원 이하 : 총 연금액 공제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50만원 초과 금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

연금소득자는 이외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담보에 대한 이자비용은 주택 가격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한도는 연 200만 원입니다.


공제 항목 전부 신경쓰기 어렵다면?


혼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을 전부 신경쓰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혼자 해봤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다 받게 되면 약 430만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알아봐줄 수 있는 세무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대행은 5만 원 대에 저렴하게 맡길 수 있는데 안받으면 손해이니 아래에서 세무사 상담 및 가격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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