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신고방법 계산방법 세율 및 공제 (F. 세무사 추천)

매년 5월에 중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계산방법과 유형에 따른 신고방법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단 3분만 투자하신다면 이 글 하나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계산방법, 절세 받는 방법, 환급, 세율 및 공제 방법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기한을 놓친다면 20%부터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비처리 등의 각종 절세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소득공제로만 평균 1인당 4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라면 혼자 종소세 신고하면서 장부 작성 및 공제 신경쓰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세무 대리인 의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계신고나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라면 5만 원대에 대행이 가능하고, 복식부기의무자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꼭 세무사에 대행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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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모든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5월 달에는 정기신고 및 납부이고 11월에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1년동안의 세금을 한번에 다 내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중간에 한번 납부하는 것인데 무조건 내야 합니다. 안 내면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조회 및 납부방법 총정리


본격적인 종합소득세를 알기 전에 소득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종합소득세는 6가지로 분류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만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으로 빼놓은 이유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한번에 몰려 사이트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따로 빼놓은 이유는 연속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의 소득은 '연속적' 소득으로써 매달 혹은 매일 일정 기간마다 받아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불연속적' 소득이기에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은 1년에 한번일지, 10년에 한번일지 알 수 없고, 퇴직금으로 받은 2억을 종합소득세로 인정하는 순간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세율 45%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양도소득도 부동산 매매를 한다면 1년 뒤에 1억의 차익을 올리는 사람과 10년뒤에 1억의 차익을 올리는 사람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기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세금을 부과해야 함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세 종류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를 매기는데, 위의 언급한 소득들 중에서도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과세 종류를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과세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비과세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일용직 근로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 등에 적용됩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고 일용 근로소득 10만 원 미만 등에 적용됩니다.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종합과세 vs 분류과세 vs 분리과세 vs 비과세 차이점 총정리!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는 6가지의 소득 중에서 분리과세 및 비과세 항목을 뺀 세금입니다.


신고 및 납부 대상자


1월~12월까지의 과세 기간이 있는 년도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ex. 24년 과세 기간이면 25년 5월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인 근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전부 내셔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을 마친 분
  •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 방문판매, 계약배달 판매를 통해 직전 과세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소속된 회사가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때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or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하려는 경우

납부는 6월 2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수출기업이나 특별재난 지역 납세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줍니다. 보통 수출기업은 납세기간의 수출액이 5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에서 선정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or '수출의탑' 수상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특혜를 받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앞선 6개의 소득을 전부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 식은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및 감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입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세액 계산방법


먼저 각각의 용어들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
  • 가산세 = 신고/납부 기간을 놓쳤거나 서류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 세금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를 낼 때 11월에 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지칭함
  • 과세표준 = 6가지 소득을 전부 더한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과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으로써 소득 총액을 뜻함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 절세 혜택
  • (이월)결손금 = 사업을 할 때 적자를 본 금액을 뜻함
  • 매출액 = 흑자가 아니라 회사의 총 수익을 뜻함
  • 필요경비 =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쓴 인건비, 월세, 관리비 등을 뜻함 


종합소득세율 적용 계산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6~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5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해당 세율은 누진세입니다. 따라서 만약 8,000만 원의 과세 표준인 분이 1억 원을 벌게 되었다고 1억 원 x 35% = 35,000,000원 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갑자기 내는 것이라서 형평성이 없습니다)

  • 누진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1억 원이신 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0~1,400만 원까지는 6% -> 1,400만 원 x 6% = 84만 원
    • 1,400 ~ 5,000만 원까지는 15% -> 3,600만 원 x 15% = 540만 원
    • 5,000 ~ 8,800만 원까지는 24% -> 3,800만 원 x 24% = 912만 원
    • 8,800 ~ 1억 원까지는 35% -> 1,200만 원 x 35% = 420만 원
    • 총 종합소득세액 = 1,956만 원

위와 같은 계산으로 1억 원의 연 소득일 때 1,956만 원의 종합소득세 나옵니다.

세금은 이게 끝이 아니라 지방세(종소세의 10%)와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면 세금을 냅니다.

1억 원 소득이면 지방세 195만 6천 원이 나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연간 약 1,375만 원이 나갑니다. (사업주 비과세 소득 없다는 기준 및 150인 미만 기업)

전부 더하면 연 소득 1억 원은 약 3,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수입의 35%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계산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업종과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신고 방법은 달라집니다. 

홈택스나 문자를 통해 안내문에 자신의 신고 유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외부조정 대상자
  • 자기조정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납부) / 모두채움(환급)

위 유형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데, 정확한 서류제출 및 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가산세 20%가 붙고, 매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계신고 및 간편장부 대상자는 55,000원 대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맡길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도 10만 원 대에 신고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기지 않더라도 꼭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간단한 신고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기에 자신의 신고 유형에 맞는 신고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하기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이 없다면 무조건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간편장부는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장부작성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4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x 세율 -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 매출액(수입금액) - 필요경비(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등)


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서 색칠해 놓은 부분이 바로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월결손금을 통해서 우리는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세 혜택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 비교


종합소득세 계산부터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전부 개인사업자가 신경쓰기란 기본 지식이 없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고를 위해서는 장부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본 지식이 없다면 벅찰 뿐입니다. 따라서 세무 대리인 의뢰 상담을 통해 먼저 어떻게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계신고나 간편장부신고 대상자라면 5만 원에 신고 대행을 맡길 수 있어서 저렴합니다.



세무 대리인 신고는 오프리인으로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서 간단하게 상담한 후에 바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수수료, 대행 비용 비교는 바로 아래에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총 6곳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홈택스에서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삼쩜삼과 같은 곳에서는 수수료를 10~20%씩 떼어갔지만, 이제는 공짜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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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따라서 신고방법부터 공제 및 세무사까지 꼼꼼히 알아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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