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해지 환급금 (장단점 총정리)

사업자분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폐업이나 사업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수령 받기 시작할 때는 원금에 복리 이자까지 붙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1년간 6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해지 환급금부터 장단점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부금에 따라 공제혜택도 달라지므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안하면 손해이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썸네일


노란우산공제란?


직장을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없을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불리우고 자영엽자들에게는 퇴직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신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소득공제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가입했을 시 12~36만 원 정도의 지자체 희망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조건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업종별 가입조건


가입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금연체나 부정수급 해약처리 후 1년 이하이면 가입이 안됩니다.

✔ 사업체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체로 변경 불가능)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인적용역제공자(사업사실 확인 가능한)도 가입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공제부금


노란우산 공제 가입한 후 납입 금액은 월 5만원~100만원까지이고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매월 납부 혹은 분기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가입자 명의 계좌 자동이체만 가능)

자동 이체 가능한 은행은 기업, 우리, 국민, 농협, KEB하나, 신한, SC제일, 씨티, 제주,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산업,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입니다. 부금 납부일은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하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공제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액


공제금 지급액은 분기마다 변경되는 기준이율(약 3%)이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미상환대출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분할지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입한 후에 복리로 이자 지급을 하는데, 폐업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가 가입 기간입니다.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KBIZ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면 직원이 가입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③ 은행 방문 및 모바일 앱 가입

앞서 말씀드린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가능하고, 신한, 우리, 하나, 토스, 대구은행은 모바일 앱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④ 공제 상담사가 방문하여 가입

⑤ 중소기업 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등에 방문하여 가입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및 환급금


만약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약의 종류는 3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해약 : 개인 사정에 의한 해약
  • 간주해약
    • 개인사접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가 질병 및 부상 외 사유로 대표직을 내려놓은 경우
  • 강제해약 : 공제부금 12개월 이상 연체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계약 해지 환급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됩니다. 해당 기타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을 따릅니다. 여기서 법정세율은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16.5%입니다.

만약 납부를 120개월 이상 했을 시 경영악화로 인한 해지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노란우산공제금 해지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


가입연도, 부금납부 월수, 해약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의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금 1회~3회 : 납부부금 80%
  • 납부금 4회~6회 : 납부부금 90%
  • 납부금 7회~36회 : 납부부금 100%
  • 61회~72회 : 납부부금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73회~120회 : 납부부금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121회~180회 : 납부부금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181회~240회 : 납부부금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241회 이상 : 납부부금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95%


🔽환급금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장점


① 사업자의 퇴직금

자영업 등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노란우산공제를 추천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납부를 하면 복리이자가 붙어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폐업 시의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어서 마치 연금과도 같습니다.


② 소득공제 혜택

또한 소득공제를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대비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한도
  •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법인 대표의 소득 대비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 5,675만 원 이하 : 400만 원
  • 5,675만 원 초과 : 공제 X


③ 희망 장려금

지자체에서 연간 12~36만 원의 희망장려금이 지급됩니다.


④ 대출 및 상해보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부 연체를 하지 않았을 시 해약 환급금의 90%를 1년간 3.4% 금리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및 장애의 경우 월 납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2년 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점


① 중도 해지할 경우

월마다 1회씩 납부를 할 경우를 기준으로 7회부터는 납부 원금의 100%를 돌려주게 됩니다. 1~3회까지는 80%, 4~6회는 90% 돌려주기 때문에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해지 하더라도 꼭 6개월까지는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② 여유가 없으면 비추천

1년에 60만 원 ~ 3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없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월 5만 원부터 납부 가능하지만 납입액에 따른 공제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 25만 원이면 일을 그만 둘 때 퇴직금 대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③ 노란우산공제 직원에게 상담 받지 말기

소득공제 최대 600만 원만 보고서 직원에게 상담 받으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9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세율이 15% 적용되어서 600만 원 x 15% = 9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90만원의 절세 혜택은 어마어마한 이득이므로 무시할 수 없지만, 자신의 소득금액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파악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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