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vs 분류과세 vs 분리과세 vs 비과세 종류 및 차이점

종합소득세를 낼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과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이므로 잘 알아두면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할 때 편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의 종류와 차이점들을 모조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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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의 종류를 알고가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종합과세 vs 분류과세로 나뉩니다.

✔ 종합과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위 두 가지 큰 틀의 과세 안에 분리과세와 비과세가 포함됩니다.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종합과세입니다. 종합소득 안에 포함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과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5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2025년 귀속분 적용)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매출액(총수입금) - 필요경비(매입액, 인건비 등)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이 위의 종합소득세율이고, 해당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종합과세는 매일, 매월, 매년 받을 수 있는 연속성을 띈 소득이기에 종합해서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분류과세는 불연속성을 띄고 있어,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직장을 1년씩만 다니면서 퇴직금을 받고, 누군가는 10년 동안 일해서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 기간과 퇴직금액을 비교해서 따로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퇴직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한다면 갑자기 고소득자가 되어서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에 분류합니다.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들 중에서 특정한 것은 종합과세를 매기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세금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4%의 분리과세를 적용
  2.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일 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3.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일 때 20%의 분리과세 적용 (원천징수 했으면 비과세로 빠짐)
  4. 주택 임대 소득 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이득인 세율을 선택 가능
  5. 일용직 근로소득은 2.7% 분리과세 적용

추가로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적연금은 IRP(개인퇴직연금) 등을 뜻하고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원천징수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 않아도 되는 비과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소득)로 발생된 12억 원 미만의 소득
  2. 일용직 근로소득 10만 원 이하
  3. 급여를 받을 때 포함되는 식비, 교통비
  4.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분들
  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했을 경우
  6.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분들인데, 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됐거나 혼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하는 법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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