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이신가요?
매년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를 세수 확보를 잘 하기 위해, 1년 치의 세금을 한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간예납이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 중간예납 대상자와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추계신고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와 매월 1.2%의 가산세가 붙으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1~12월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에 1년 치의 세금을 내게 되면 부담이 될 것이고, 정부도 세금 확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중간예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11월 30일 or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을 통해 미리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내게 됩니다. (고지서에 따라 다름)
작년에 신고했던 종합소득세의 50%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월은 1~12월까지의 소득이 아직 잡히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신 소득이 줄었다면 5월 정기신고 후 환급받게 됩니다.
✔ 중간예납 = 1/1~6/30 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것
대상자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모든 분들이 대상자가 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해당년도 신규사업자
- 해당년도 6/30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
- 다음 소득만 있는 분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소득
-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 주택조합 or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운영하는 공동사업 소득
- 방문판매 수당
-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증권 매매를 권유하는 등의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수당, 권장수당 등을 받는 분들
-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분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 주택임대 소득과 같이 분리과세만 있는 분들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 때 낼 세금이 50만 원 미만인 분들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 세액의 1/2를 초과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 납세조합 가입자 : 원천징수 납부 되었을 시
만약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붙습니다. 이후에도 내지 않게 되면 매월 1.2%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조회 및 납부방법
대부분 고지서를 수령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수령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조회해보고 내야 한다면 납부 신청하면 됩니다.
STEP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순으로 눌러주면 중간예납액이 조회됩니다.
STEP2
중간예납액을 조회했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납부하러 가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아래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기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내야하는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중간예납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를 하려는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를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추계 신고가 가능하거나 해야만 합니다.
-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1/1~6/30까지의 소득이 중간예납 기준 30% 미만일 경우
- 위에서 말한 6가지의 종합소득이 1/1~6/30 사이에 발생했다면 반드시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작년에 종소세를 내지 않았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을텐데,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1/1~6/30)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분이라면 추계액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중간예납 기간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로 계산하면 됩니다.
-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5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만약 중간예납 추계액을 조회했을 때 50만 원 미만이라면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면 중간예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할 때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다음 년도 1/31 or 2/3 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까지는 중간예납 후, 나머지 금액은 1/31까지 분납
- 2천만 원 초과 : 세금의 50%를 중간예납 후, 나머지 금액은 1/31까지 분납
예를 들어, 1,800만 원의 중간예납세액이 있다면 1,000만 원은 11월 고지 기간 안에 내야 하고, 800만 원은 1월 초에 나오는 납부 고지서를 통해 분납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50%인 1,500만 원을 11월 고지 기간 안에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분납하면 됩니다.
분납의 경우 1월 초까지 따로 고지서가 날아 오기 때문에 해당 고지를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2/3까지 납부기한을 줍니다.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 맡기지 않고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조회 및 납부방법을 따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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